수원에는 지방법원, 회생법원, 고등법원이 함께 있어 ‘수원 법원 근무’라는 말만으로는 어떤 사건을 다뤘는지 알기 어렵다. 이 글은 수원 관할 법원의 구성과, 재직 이력을 확인할 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정리한다.
수원 관할 법원의 구성
수원지방법원은 경기 남부권의 1심 민사·형사·가사·행정 사건을 관할하며 성남·여주·평택·안산·안양 등에 지원을 둔다. 수원회생법원은 개인·법인 회생과 파산 사건을 전담하고, 수원고등법원은 이 지역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한다. 법원마다 다루는 사건의 성격이 다르므로 재직 법원이 어디였는지가 경력 해석의 출발점이 된다.
수원판사출신변호사 이력을 확인할 때 물어야 할 것
첫째, 어느 법원에서 얼마 동안 근무했는지. 둘째, 그 기간에 어떤 재판부(민사·형사·가사·행정·회생)를 담당했는지. 셋째, 퇴직 시점이 언제인지. 셋째 항목은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 제한과 직결된다.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은 퇴직일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으므로, 최근 퇴직자라면 현재 사건이 그 범위에 드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.
재직 이력과 현재 사건의 연결
재직 이력이 확인되면 그것이 현재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본다. 형사 재판부 경험은 형사사건에서, 회생법원 경험은 회생·파산 사건에서 관련성이 높을 수 있지만, 변호사로서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. 표현의 뜻, 수임 제한, 사건 유형별 관련성 등 전반적인 내용은 수원판사출신변호사 문서에 정리되어 있다.